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조 회 | 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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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9.1.시행)_내시경하 고실천자 등(전체판 포함)_230830 5:10pm 수정 | 날 짜 | 2023-09-01 09:26 | |||
제목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9.1.시행)_내시경하 고실천자 등(전체판 포함)_230830 5:10pm 수정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3-08-30 내용
230830 5:10pm 수정
→ 230831 코로나19 관련 한방 코드 삭제 8개 시트 누락되어 별도 파일 추가함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호('23.8.2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3.8.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4211호('23.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라. 보험급여과-4218호('23.8.30.)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
마. 보험급여과-4224호('23.8.30.)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시행일자 : 2023.9.1. (코로나19 관련 수가 제외)
※ 코로나19 관련 수가 시행일자 안내
- 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 → 2023.9.2. 시행
- 통합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 2023.8.31. 종료
- 혈액투석 수가 점수 인하 및 종료 → 2023.8.31. 부터 점수 변경, 2024.1.1. 종료(추후 공지 예정)
-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 관리료
→ 2024.1.1. 종료(추후 공지 예정)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천자]
○ 나809 고실천자 [편측]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406.13점을 산정한다. (C8091)
■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 (X508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자560 고막절개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509.95점을 산정한다. (S5601)
○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주2. 내시경하에 중이내튜브유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570.52점을 산정한다. (S5622)
○ 자564 고실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8,273.52점을 산정한다. (S5641)
○ 자565 고막성형술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4,252.23점을 산정한다. (S5652)
○ 자567 유양동절제술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11,120.73점을 산정한다. (S5674)
○ 자579 이소골재건술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6,413.56점을 산정한다. (S5792)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2023.9.2. 시행
○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D6583) (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주.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 (D6587) (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2022.1.26 부터 한시적 중단 후 선별급여 50% 재적용 * 2023.8.31. 시행
○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D662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분류번호 변경
○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주1. 제거하는 경우에는 424.39점을 산정한다. (S562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점수변경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2023.8.31. 시행
○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D6620) (97) 본인부담금 면제코드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2023.9.2. 시행
○ 누-658 핵산증폭
라. 정성그룹 4 (D6584)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Ⅰ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Ⅱ
○ 누-680 핵산증폭
나. 다종그룹 2 (D6802)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Ⅲ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2023.8.31. 시행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045)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046)
○ 종합병원(AH047)
○ 상급종합병원(AH048)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2023.8.31. 시행
○ 상급종합병원 (AH075)
○ 종합병원 (AH076)
○ 병원 (AH077)
■ 코로나19 확진 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2023.8.31. 시행
○ 상급종합병원 - 1인 격리 (AH083)
○ 상급종합병원 - 2인 격리 (AH084)
○ 종합병원 - 1인 격리 (AH085)
○ 종합병원 - 2인 격리 (AH086)
○ 병원 - 1인 격리 (AH087)
○ 병원 - 2인 격리 (AH088)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2023.8.31. 시행
가.대면진료관리료Ⅰ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410)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411)
(3) 종합병원(AH412) (4) 상급종합병원(AH413)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AH414) (6)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치과(AH415)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416)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417)
나.대면진료관리료Ⅱ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420)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421)
(3) 종합병원(AH422) (4) 상급종합병원(AH423)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AH424) (6)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치과(AH425)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426)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427)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2023.8.31. 시행
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1)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145)
(2)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146)
나.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1)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147)
(2)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148)
다.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1)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078)
(2)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079)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2023.8.31. 시행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AH050)
<한방 급여 삭제내역> *2023.8.31. 시행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가.대면진료관리료Ⅰ
(1)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90220) (2) 한방병원(90221)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90222) (4)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90223)
나.대면진료관리료Ⅱ
(1)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90224) (2) 한방병원(90225)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90226) (4)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90227)
<약국 급여 삭제내역> *2023.8.31. 시행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ZH003)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ZH004)
------------------------------------------------------------------------ <문의전화>
○ 코로나19 관련 수가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 739-1595,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2, 1528, 1527, 1525, 1520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혈액투석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3, 1540, 1588, 1552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 033) 739-0305 ○ 나809 고실천자 주, 자560 고막절개 주,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주2, 자564 고실성형술 주, 자565 고막성형술 주, 자567 가.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주, 자579 이소골재건술 주 신설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62 ○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신설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63 ○ 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신설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67
○ 자840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신설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5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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