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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조 회 35
제 목 [약제] 22.09.01.~25.09.01.적용 약가파일_사전제공 날 짜 2025-08-21 17:49

제목 [약제] 22.09.01.~25.09.01.적용 약가파일_사전제공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5-08-21

내용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20901_20250901 적용약가파일_사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