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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조 회 105
제 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9.1.시행)_두경부 수술 및 피판작성술 등(전체판 포함) 날 짜 2025-08-29 16:39

제목[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9.1.시행)_두경부 수술 및 피판작성술 등(전체판 포함)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5-08-29

내용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문의번호: 033-739-2167)의 경우,

복지부 홈페이지 지침 게재 이후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시범사업은 전체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6호('25.8.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2호('25.8.2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5호('25.8.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53호('25.8.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개정'

마.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바. 보험급여과-1028호('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사.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아. 보험급여과-4190호('24.9.26.)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자.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520호('25.3.31.) '업무협조 요청'

차.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25.8.28.)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5. 9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하여 유리 피판을 작성 관련 주사항 신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780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관련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위-간내담관

-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십이지장-총담관

-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췌관

[응급처치]

- 자585-2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 [기관내주입료 포함]


■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Ⅱ 및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내 "한방병원 내 의과"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고시 제2025-136호에 관련)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코드 신설 * 천공지를 이용하여 유리 피판을 작성한 경우

(수가코드 형식 = IE + 기준코드 + 0 또는 1 또는 3)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 고시 제2025-136호 관련 상대가치점수 변경

○ 두경부 수술

[코]

- 자96 비강, 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

- 자104-1 비인강악성종양적출술

[후두]

- 자122-1 후두악성종양적출술

- 자123 성대결절 및 폴립제거술

- 자123-1 성대내 낭종제거술

- 자125 후두 및 하인두 전적출술

- 자125-1 후두 전적출 및 하인두 부분적출술

[입, 이하선]

- 자215 구순암적출술[림프절 청소 포함]

- 자218 설암수술[림프절 청소 포함]

- 자220다 구강내종양적출술(악성[림프절 청소 포함])

- 자223 이하선종양적출술

- 자223-1 악하선 또는 설하선 적출술

[인두 및 편도]

- 자225나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 자229-1 인두악성종양수술

[감 각 기- 청기]

- 자559나 외이도종양적출술-악성

- 자574-1 중이암제거술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 본인부담율 변경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

[순환기 기능검사]

- 나722-1나(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바이오리엑턴스법

- 나722-1나(2)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바이오임피던스법

- 나722-1나(3)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 나722-1나(4)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분류번호 변경

○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Ⅱ 및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내 " 의원"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따른 수가 신설(고시 제2025-136호에 관련)

○ (포괄2차시범) 코드 신설 * 천공지를 이용하여 유리 피판을 작성한 경우

(수가코드 형식 = IH + 기준코드 + 0 또는 1 또는 2)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근골]

- 조90 경피적 초음파 건 절제술 (SZ090)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조934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QZ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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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하여 유리 피판을 작성 관련 주사항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96

○ 자780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49

○ 자585-2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7

○ 제4편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9

○ 비상진료대책-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두경부 수술 관련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96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4, 1965

○ 조90 경피적 초음파 건 절제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3

○ 조934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1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_응급(별표3) (의료시스템개선부) ☎ 033-739-2149

○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_응급(별표3) (의료시스템기획부) ☎ 033-739-216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수가반영내역(25.9.1.시행)_두경부 수술 등(시범사업 포함)_홈페이지용_1차(상종제외)

★수가반영내역(25.9.1.기준)_전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