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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조 회 140
제 목 [약제] 22.12.01.~25.12.01. 적용 약가파일_12.1.수정 날 짜 2025-11-20 14:13

제목 [약제] 22.12.01.~25.12.01. 적용 약가파일_12.1.수정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5-11-20

내용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663300870 에스노펜정(아세클로페낙)_(0.1g/1정) 등 7개 품목(에스에스팜(주))에 대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5-187호, 2025.11.20.)를 반영하였습니다.(11.2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88호(2025.11.25.)) 발령에 따라 제목 및 첨부파일 중 '사전제공' 단어 삭제(11.25.)  

 

○ 655300250 티씰_(4mL) 품목에 대한 퇴장방지의약품(원가보전) 항목 추가(12.1.)  

 

 20221201_20251201 적용약가통신제공_12.1.수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