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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조 회 51
제 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12.1.시행)_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등(전체판 포함) 날 짜 2025-12-01 10:01

제목[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12.1.시행)_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등(전체판 포함)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5-11-28

내용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2호('25.11.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7호('25.11.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5호('25.11.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4호('25.11.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25.11.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25.12.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200나(1)(라)4)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제거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O0201)

[중재적 방사선시술]

○ 자-690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M691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7장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50→80%)

○ 사-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MZ01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50%→필수급여/50%)

○ 자-200나(1)(가)3)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O0230)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조-519 전립선 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 (RZ519)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 조-95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 (QZ950)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 초-9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 (UZ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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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제거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6

○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3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 전립선 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1

○ 조95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 초9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수가반영내역(25.12.1.)_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 등-홈페이지용

★수가반영내역(25.12.1.시행)_전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