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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조 회 51
제 목 [약제] 23.01.01.~26.01.01. 적용 약가파일_사전제공_12.23.수정(2) 날 짜 2025-12-18 11:58

제목 [약제] 23.01.01.~26.01.01. 적용 약가파일_사전제공_12.23.수정(2)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5-12-18

내용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셀 일부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25.12.18.)  

- 기 삭제 품목의 변경 관련, 33품목의 급여구분을 삭제에서 급여로 변경하였습니다.(25.12.18.)  

 

○ (추가) 645405390 글리틴리드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_(0.4g/1캡슐) 등 26개 콜린 관련 품목 선별급여 반영(80%)  

643508710 아비테론정500밀리그램(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미분화))_(0.5g/1정)에 대한 선별급여 미반영(25.12.23.)  

 

 20230101_20260101적용약가파일_사전제공.12.23.수정 2번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