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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 (9.1 기준) 날 짜 2018-09-05 09:31

제목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 (9.1 기준)


작성자 의료수가개발부

작성일 2018-08-30

내용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4호('18.7.27.)]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9호('18.8.22.)]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18.8.27.)]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6호('18.8.29.)]

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2호('18.8.1.)]

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8호('18.8.22.)]

◎ 시행일자 : 2018.7.1, 9.1.


■ 의·치과 반영내역

[급여 신설]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 주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 보고를 한 경우 가. 다종그룹 1 (09)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진균 (10)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진균) (11) 급성설사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원충) (12) 급성설사 원인 원충 나. 다종그룹 2 (03)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세균 (04) 폐렴 원인균 (05) 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07)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바이러스 (08) 성매개 감염균 (09)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진균 (10)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진균) (11) 급성설사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원충) (12) 급성설사 원인 원충 다. 다종그룹 3 (10)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진균) (11) 급성설사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원충) (12) 급성설사 원인 원충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다종약제내성> 누-685 핵산증폭 가. 다종그룹 1 (01)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유전자형 (02) 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자가면역> 누-786-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 다.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81) GALNS Gene ※ 고시 제2018-123호 관련 누락건 신설 (7월1일부터 시행) 마취료 : 권역외상센터 + 만70세 가산코드 누락건 D5330 :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성)-Drug Abuse Screen검사 (2종 이상의 약물 검출 다종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급여 변경]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다종미생물> <세부검사항목 명칭변경> 누-680 핵산증폭 가. 다종그룹 1 (01)~(08) 나. 다종그룹 2 (01)~(02)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선별급여 Y->N, 점수인상) 자-48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나. 펌프이식술 다. 펌프 약제 리필 라. 펌프 프로그램 재설정 마. 카테터 교환술 바. 펌프 교환술 사. 카테터 및 펌프 제거술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가) 1-가등급 1) 입원 (나) 1-나등급 1) 입원 (다) 2등급 1) 입원 (라) 3등급 1) 입원 (마) 4등급 1) 입원 (바) 5등급 1) 입원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가) 가등급 1) 입원 (나) 나등급 1) 입원 (다) 다등급 1) 입원 (라) 라등급 1) 입원 다. 연구개발 분야 (1) 1등급 (가) 입원 (나) 외래 (2) 2등급 (가) 입원 (나) 외래 (3) 3등급 (가) 입원 (나) 외래

[급여 삭제]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신고된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100대100(전액본인부담) 삭제]

○산정 불가한 코드 삭제 [비급여 삭제]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8 기타검사 고. 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 유전자형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 한방 반영내역

[급여 변경]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가) 1-가등급 1) 입원 (나) 1-나등급 1) 입원 (다) 2등급 1) 입원 (라) 3등급 1) 입원 (마) 4등급 1) 입원 (바) 5등급 1) 입원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가) 가등급 1) 입원 (나) 나등급 1) 입원 (다) 다등급 1) 입원 (라) 라등급 1) 입원 다. 연구개발 분야 (1) 1등급 (가) 입원 (나) 외래 (2) 2등급 (가) 입원 (나) 외래 (3) 3등급 (가) 입원 (나) 외래 [급여 삭제]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신고된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정정

※ 고시 제2018-123호 관련 정정 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만1세이상~만6세미만 화상치료 제2의수술 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만1세이상~만6세미만 화상치료 공휴 제2의수술 =============================================================================================

<문의전화>

○ 다종미생물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0835, 0842, 0844, 0847~0849, 0851, 0854, 0856~0859

○ 다종약제내성검사,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0859

○ 누680핵산증폭다종그룹, 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 유전자형검사 급여전환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0835, 0842, 0844, 0847~0849, 0851, 0854, 0856~0859

○ GALNS유전자염기서열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0857

○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 예비급여부 ☎ 02-2182-2658

○ 의료질평가지원금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2, 1518

○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첨부파일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 (9.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