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약가> 15.09.01.~18.09.01. 현재 적용 약가파일_집행정지(8.31.)
작성자 약제관리부
작성일 2018-08-31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2018.8.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중 21개 제약사 299품목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잠정인용 되어 9월 9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됩니다.
(9월 9일 전에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9일 이전에 추가 공지가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품목 중 집행정지 되지 않은 8품목은 9.1.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50901-180901현재적용약가파일_집행정지(299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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