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가> 15.12.01.~18.12.01. 현재 적용 약가파일_수정(11.29., 1회용 점안제 집행정지)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18-11-26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7호(2018.11.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8루 1511 집행정지(서울고등법원 제11부 결정(2018.11.29))가 반영되어 11월 30일부터 기존 금액이 유지됩니다.
* 품목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판결선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151201-181201현재적용약가파일_수정(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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