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7.1. 원격협의진찰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등]_전체판포함_6.30 2차수정 개정고시 추가 되었습니다. ((원본파일) 원격협의진찰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1차추가) 유전성 유전자검사,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 (2차추가)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4호(2020.6.29.)]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2020.6.29.)] 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0호(2020.06.25)] 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6호(2020.06.29)]
◎ 시행일자 : 2020.07.01& 7. 1. 가-8-2 원격협의진찰료 (시범사업 -> 본사업 전환) ○ 제2부 제2장 검사료 (기준외 선별급여 80%) 나580나(1) 유전성 유전자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교잡반응[TPMT Gene]
나580다(1) 유전성 유전자검사- 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10회 이하[TPMT Gene] 나580다(2) 유전성 유전자검사- 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10회 초과 20회이하[TPMT Gene] [의·치과 급여 삭제] (기존코드 '20.10.24일자 삭제)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정신병원 추가, 병상수 등에 따른 코드 변경 및 신설) [한방 급여 삭제] (기존코드 '20.10.24일자 삭제) ○ 제3부 제1장 기본진료료 (고시제2020-136호 Q&A)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 - 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 - 한방병원 ○ 제3부 제1장 기본진료료 (고시제2020-136호 Q&A)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 - 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 - 한방병원 -------------------------------------------------------------------------------------------------------- ○ 원격협의진찰료 ☎ 033-739- 1519, 1524 ○ 입원환자안전관리료 ☎ 033-739-1513, 1519 ○ 유전성 유전자검사 관련 ☎ 033-739-4703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관련 ☎ 033-739-1511, 1516 ○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 033-739-1962 ○ 수가파일 관련 문의 ☎ 033-73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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