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 > 심사지원 > 고시정보
작성자 지누스 번 호 조 회 893
제 목 의·치과 수가파일 ('22.1.1.기준),(300호, 320호, 코로나 19 노인요양시설 항체료제 방문료 제외)_전체판 포함 날 짜 2021-12-30 11:41

[제목]의·치과 수가파일 ('22.1.1.기준),(300호, 320호, 코로나 19 노인요양시설 항체료제 방문료 제외)_전체판 포함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1-12-29  

수정1) 12/29 오후 10시30분 : 의치과_급여_변경판,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수가 중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AH312), 항체치료제 관리료(AH316), 주사실 격리관리료(AH318)- 의과는 변동없으므로 내역 삭제  

 

※ 1) 보건복지부 고시 2021-300, 320호, 코로나 19 노인요양시설 항체료제 방문료 추후 반영예정 

2) '22.12.24. 수가파일 의치과_급여_변경 중 응-1 (V1100~V1820) 시행일 '22.1.1. 내역삭제 

3) 정정) 요양병원 A7158590선택입원군 입원환자군, 의사4·간호6등급 금액 0원으로 정정(의치과_급여_전체판 확인가능)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제2020-294호('20.12.28.)]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제2020-330호('20.12.30.)]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제2021-276호('21.11.11.)]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1호(2021.12.9.)] 

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21.12.24.)] 

바.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99호('21.12.23.)] 

사. "중증소아 재탁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10호('21.12.24.)] 

아.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96호 ('21.12.24.)] 

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수가 적용 기관 확대 요청(서울재활병원, 국민건강보험 공단일산병원)"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6779호('21.12.28.) 

 

◎ 시행일자 : 2022.1.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료 21.12.13.시행  

 

○ 주요내용 및 문의 

누-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 및 누-795항호중구세포질항체(확진) 삭제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5  

나-699 요오드-녹말 발한 겸사[편측]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3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2  

조-666다. 안약치료-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7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9, 1511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7, 1519  

코로나 19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2, 1528, 1521  

코로나 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6, 0315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재택의료수가부 033)739-1610, 1619  

바-23-1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5, 1552  

수가마스터 관련(점수당 단가반영)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