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위] 의·치과 수가파일_코로나 수가 및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공상코드 등 ★2022.12.1.기준 전체판 등은 세부사항 고시 발령 후 개시예정(2022.11.30. 오후 예정)
★변경 내역 중 2023년까지 연장 되는 수가코드들은 추후(2023년 점수당 단가 확정 후) 재 안내 예정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4호('22.10.28.)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0호('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안내(대면진료)'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1호('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안내(12월)'
◎ 시행일자 : 공상코드는 2022.11.1. 부터 적용 / 코로나19 관련 수가코드등은 아래에 따름
(변경 전) 2022.11.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2.12.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누521 스테롤 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D521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41)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AH24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AH24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24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247)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1)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2)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3)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4)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5)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6)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1)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2)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3)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4)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5)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6)
(변경 전) 2022.11.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3.1.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046)
(1) 상급종합병원(AH260) (2) 종합병원(AH261)
(1) 상급종합병원(AH262) (2) 종합병원(AH263)
(1) 상급종합병원(AH264) (2) 종합병원(AH26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6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67)
(변경 전) 별도안내시까지 → (변경 후) 2023.1.31.까지 적용기간 변경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4)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7)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0)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1)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3)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 가산료(AH033)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AH067)
○ 통증(자가)조절법 관련 불필요한 노인, 소아, 의원급 가산 관련 코드 삭제
(변경 전) 2022.11.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2.12.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00)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2)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3)
(변경 전) 2022.11.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2.12.31.까지 적용기간 연장
금액 인상으로 인한 변경(22.11.1.부터적용)
○ 타22다 팔꿈치-손목-손 보조기-각도조절형
○ 타25가 등-허리-엉치 보조기-TLSO식 재킷
○ 타29가 무릎 보조기-관절운동제한장치부착형
○ 타30나 발목-발 보조기-크렌자크식(금속형)
○ 타30다 발목-발 보조기-90도 고정형(금속형)
○ 타30마 발목-발 보조기-일체형(플라스틱)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전화상담 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관리료 관련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관련 문의: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89, 1581, 159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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