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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조 회 67
제 목 [행위] 한방 수가파일('24.4.29.)_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 날 짜 2024-04-23 15:54

제목 [행위] 한방 수가파일('24.4.29.)_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4-04-23

내용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한의약정책과-1008호('24.4.22.)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4.29. 


◎ 주요내용


<한방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90401) 상대가치점수 인상,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자체탕전]-10일분 (90411)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자체탕전]-5일분 (90412)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공동이용탕전]-10일분 (90421)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공동이용탕전]-5일분 (90422) 병원 종별 단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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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수가개발부 ☎ 033-739-15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1561


★수가반영내역(24.4.29.시행)_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홈페이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