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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644 조 회 2290
제 목 [청구방법]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 안내(문제의약품 재교환) 날 짜 2018-08-08 13:43

제목[청구방법]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 안내(문제의약품 재교환)


작성자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8-08-07

내용


□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8.6.)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189(2018.8.6.) "업무협조 요청(발사르탄 문제의 약품 관련)"


□ 위와 관련, 중국 주하이 룬두社 원료를 사용한 대봉엘에스(주)의 발사르탄 고혈압의약품 급여중지 및 교환 등

보건복지부 조치방안에 따른 문제의약품 재교환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추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안내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 033-739-2213, 2214


첨부파일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안내(2018.8.7.)_게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