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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665 조 회 2101
제 목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19.1.1.기준) 날 짜 2019-01-08 09:49

제목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19.1.1.기준)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18-12-31

내용

※ 안내 : 이 파일은 12월14일 게재 후 개정된 고시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앞서 공개한 수가파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2월14일 게재 파일에 대한 수정내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의치과_수정 sheet)

또한,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지침 개정을 반영하여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3호('18.10.25.)]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18.12.05.)]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18.12.13.)]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0호('18.12.18.)]

마.「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6호('18.12.21.)]

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7호('18.12.27.)]

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7호('18.12.28.)]

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8호('18.12.18.)]

자.「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18.12.24.)]

차.「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호('18.12.27.)]

카.「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0호('18.12.5.)]

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3호('18.12.24.)]

◎ 시행일자 : 2019. 1. 1.

◎ 주요내용

■ 의·치과 반영내역 [의·치과 급여 신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4-1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584 일반면역검사 다.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 (02) 폐렴사슬알균

누-593 염기서열분석 가. 유전자형그룹 3 (01) 세균 rDNA, 동정

누-605 염기서열분석 가. 약제내성그룹 2 (01)(02)(03)

누-624 염기서열분석 가. 유전자형그룹 3 (01) 진균 rDNA, 동정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 동위원소)

○제2부 제6장 마취료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기준-확보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한 경우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3 충전 [1치당] 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제3편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54 격리실 입원료 [의·치과 급여 변경]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151-1 Rh-Hr 유전자형검사 나. RhD 유전자형검사[염기서열검사] (2019년 점수당단가 반영)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나. 고환조직[양측] (1) 고환조직정자흡인 (2019년 점수당단가 반영)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제3편 요양병원 (2019년 점수당단가 반영)

○제4편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Ⅱ (점수변경)

완­1,4 호스피스 입원실 완-2,5 호스피스 격리실 완-3,6 호스피스 임종실 그외 (2019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급여 삭제]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동위원소별 산정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586 고압산소요법 (M0587055) -불필요코드 [의·치과 비급여 삭제]

○제3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초-5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한방 급여 신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4-1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한방 급여 변경]

○제3편 요양병원 (2019년 점수당단가 반영)

[한방 급여 삭제]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 안내 : 간호·간병시범사업 관련 수가코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드(IA830,IA840)은 지침개정 후 반영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3호('18.10.25.)]

나.「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협조 요청」 [보험급여과-9223호('18.12.28.)]

◎ 시행일자 : 2019.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중증소아재택의료시범사업

[의·치과 급여 변경]

○ 2019년 점수당단가 반영

[한방 급여 변경]

○ 2019년 점수당단가 반영

※ 안내 : 코드(IA830,IA840)은 지침개정 후 반영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13 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가 관련, 보건기관단가가 누락되어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5호('18.12.27.)]

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수가파일 안내”[근로복지공단 요양부-8478호(‘18.12.31.)]

◎ 시행일자 : 2019. 1. 1.

◎ 주요내용

[의·치과] 차-13 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가 관련, 보건기관 단가 누락

[공상 신설] 재활보조기구 등

[공상 변경] 재활보조기구 등

[공상 삭제] 치과보철

첨부파일

★수가반영내역_19.1.1.기준(홈페이지용_2차)ver1. 

★수가반영내역_19.1.1.기준_시범사업 

수가반영내역_(19.1.1.기준_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