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가> 16.01.01.~19.01.01. 현재 적용 약가파일_1회용점안제 집행정지(12.31.수정)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18-12-31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2018.12.2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8아 13983 집행정지(2018.12.31.)에 따라 붙임 33품목의 1회용 점안제의 약가가 2019.1.23.까지 정지되었습니다. (1.23.이전에 추가 공지 예정)
첨부파일
160101-190101현재적용약가파일_1회용점안제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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