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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681 조 회 1928
제 목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19.5.1.기준) 날 짜 2019-05-03 10:39

제목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19.5.1.기준)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19-05-01

내용

19.04.30. 1:30PM 문의전화 수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18.6.27.)]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호('18.10.23.)]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19.4.10.)]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호('19.4.26.)]

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19.4.26.)]

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호('19.4.22.)]

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9호('19.4.26.)]

◎ 시행일자 : 2019. 5.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 두경부 MRI 및 외부병원필름판독료(뇌·뇌혈관·경부혈관)

○ 나-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 나-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 나-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 나-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 [1일당]

○ 바-3 마취중 감시료 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

○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 자-453-3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산정]

○ 자-664-1 전립선동맥색전술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 자-94-1 전이성 골종양(골반골 및 근위대퇴부) 경피적 시멘트 주입 성형술

○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 -제2의수술 관련 산정코드 추가 (2018.11.1~) -별표8 관련 산정코드(2019.5.1~)

○ 자-69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 차-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이식재 비용 포함]

○ 고시 2018-123호 관련 산정코드 추가 (2018.7.1~)

-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3) "장기이식수술마취2),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수술마취8),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 마취9)시 소정점수의 50% 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2, 5, 6, 7, 8, 9 기재)" - 제19장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6.10.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3,4)를 실시한 경우 10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9 기재)" 및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3,4) 열거한 항목 중 야간과 응급A), 공휴와 응급B) 가산이 동시 적용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A, B를 기재)" 관련 중복가산산정코드

※ 해당코드 L1211, L1212, L1221, L1222 [의·치과 급여 변경]

○ 두경부 MRI 수가 관련 분류번호 및 점수 변경

○ 두경부 분야 필수·중증의료 수술 44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 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선별 50% 또는 90% 적용 [의·치과 급여 삭제]

○ MRI 급여화에 따른 두경부 MRI 및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수가개선 - 기존 두경부 MRI (HE103~HE508), 다-246가주 (HE303~HE308) - 외부병원 필름 판독 관련 (산정코드 세번쨰 자리 2, 3)→5단기본코드로 변경

[의·치과 비급여 신설]

○ 도-163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 [한방 급여 신설]

○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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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고시 2018-123호 관련 마취료 및 권역외상센터 산정코드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6

○ 두경부 MRI 수가개선 : 급여혁신부 ☎ 02-2182-2612, 2614, 2611, 2613

○ NGS 기준 선별급여 : 예비급여평가부 ☎ 02-2182-2676, 2678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급여기준 : 심사기준부 ☎ 02-2149-4622, 4625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13

○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파형변이지수 측정/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자궁내태아 흉수배액술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16

○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피브린글루 이용, 전립선동맥색전술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17

○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 ☎ 033-739-0818

○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21

○ 수술실환자안전관리료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1543


첨부파일

수가반영내역_(19.5.1.기준)_홈페이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