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가> 16.05.01.~19.05.01. 현재 적용 약가파일_(5.2.수정)
작성자 지누스
작 성일 2019-05-01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2019.4.3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선별급여 관련 칼럼을 추가했습니다.
- 총 4개 : 본인부담률D(30%)여부, 본인부담률A(50%)여부, 본인부담률B(80%)여부, 선별급여 여부
- 선별급여에 해당하면 "Y"가 표시될 예정이며, 선별급여 여부는 30%, 50%, 80%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Y를 표시됩니다.
- 선별급여 여부 Y에 해당하는 약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기준종합서비스>약가조회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따라 현재 퍼제타주, 자이티가정, 엑스탄디연질캡슐(30%), 할라벤주(50%)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안내가 공지되면 약가파일에 시행일에 맞춰서 선별급여 Y를 표시하여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2019.5.2.)에 따라 발사르탄 급여중지 해제 106품목을 2019.5.2.부터 급여중지 해제하여 반영합니다.
첨부파일
160501-190501현재적용약가파일_5.2.발사르탄 106품목 급여중지 해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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