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치과 수가파일 ('21.11.15.기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반영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10호(2021.12.20.) ◎ 시행일자 : 2021.12.1. (청구는 '21.12.27.부터 가능)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7, 1519
수가코드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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