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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844 조 회 858
제 목 의·치과 수가파일 ('21.11.15.기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반영 날 짜 2021-12-21 15:59

[제목]의·치과 수가파일 ('21.11.15.기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반영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1-12-21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10호(2021.12.20.) 

 

◎ 시행일자 : 2021.12.1. (청구는 '21.12.27.부터 가능)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주요내용 및 문의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7, 1519  

수가코드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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