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2.1.1.진료분)(수정) ※ 첨부파일 중 의치과 건보상이 전체 시트 내용 중 적용일자, 의치과 건보삭제 전체 시트, 시범수가 점수당 단가 수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20.12.24.)] 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21.11.11.)] - 시범수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에 따르는 코드(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해당) · 2·3인실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미제출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수정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24, 3412, 3413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되어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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