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4.5.시행)_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가.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28호(2022.4.8.)] ◎ 시행일자 : 2022.4.5. 진료분부터 2022.4.30.까지 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5) 나.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6) * 기동전담반 신청·지정 관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23) * 건강보험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8,1522,1525) *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8, 3615, 3611)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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