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위] 의·치과 및 한방 수가파일_의·한협진 4단계 시범사업 등 "의·한 협의진료료- 이차 협의진료료" -> "의·한 협의진료료- 지속 협의진료료(IA034,90034)"로 명칭 수정 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841호(2022.4.12.)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선정기관 및 지침 통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6호(’22.4.14.)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조산원 분만 시 수가 관련 안내’ ◎ 시행일자 : 2022. 4. 15. <한방 급여 신설내역-시범사업>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신설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 예정 가.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나.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1559, 1552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8, 3615, 3611)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2, 1549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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