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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877 조 회 697
제 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5.1.시행)_NK 세포 활성도 검사 등(전체판포함) 날 짜 2022-05-02 10:18

[제목][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5.1.시행)_NK 세포 활성도 검사 등(전체판포함)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2-04-29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호('22.4.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호('22.4.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22.4.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7호('22.4.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8호('22.4.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6호('22.4.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8호('22.4.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22.4.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자. 보험급여과-2311호('22.4.2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  

차. 보험급여과-2312호('22.4.29.)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시행일자 : 2022. 5. 1.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연장 (당초) 2022.4.5. ~ 2022.4.30. → (변경) 2022.4.5. ~ 2022.5.31.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기간 연장 (당초) 2022.2.25. ~ 2022.4.30.→ (변경) 2022.2.25.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약물·중독검사]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정량) 

(53)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_Lamotrigine (D5333530) 

(54)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_Oxcarbazepine metabolite(D5333540)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 나901주 근관장측정검사[1근관 1회당]-C형 근관에 해당(E9011)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 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차5주2 근관와동형성[1근관당]-C형 근관에 발수한 경우(U0052) 

○ 차5주3 근관와동형성[1근관당]-C형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한 경우(U0053) 

○ 차7가주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영구치-C형 근관에 해당(U0079) 

○ 차10주3 발수[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U0109) 

○ 차11주2 근관세척[1근관1회당]-C형 근관에 해당(U0110) 

○ 차11-1주2 근관확대[1근관1회당]-C형 근관에 근관확대를 실시한 경우(U0114) 

○ 차11-1주4 근관성형[1근관1회당]-C형 근관에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U0115) 

○ 차12나주 가압근관충전[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U0129) 

○ 차19-1주2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U2246) 

○ 차5주-절주2 근관와동형성[1근관당]-C형 근관에 발수한 경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052) 

○ 차5주-절주2 근관와동형성[1근관당]-C형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한 경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053) 

○ 차7가주-절주2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영구치-C형 근관에 해당-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079) 

○ 차10주3-절주2 발수[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09) 

○ 차11주2-절주2 근관세척[1근관1회당]-C형 근관에 해당-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10) 

○ 차11-1주2-절주2 근관확대[1근관1회당]-C형 근관에 근관확대를 실시한 경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14) 

○ 차11-1주4-절주2 근관성형[1근관1회당]-C형 근관에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15) 

○ 차12나주-절주2 가압근관충전[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29)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 누405 심장표지자-ST2 Cardiac Marker-ST2 선별급여 변경 

가. 일반면역검사(정량)(D4051) 

나. 정밀면역검사(정량)(D405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면역검사] 

○ 누763 NK 세포 활성도 검사 Natural Killer Cell Activity 선별급여 변경 

가. 정밀면역검사(D7631)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 '주' 삭제 (기준외 선별로 확대)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 '주' 삭제 (기준외 선별로 확대)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연장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AH145)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AH146)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기간 연장 

○ 자연분만(AH058) 

○ 제왕절개(AH059)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재비급여화로 인한 삭제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BT00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 조801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OZ801)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 노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의·치과 비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 노91 A,B 전이효소검사(BZ091) 

○ 너153 비타민 [D1]-HPLC법(CY163) 

○ 노152 2,3-Diphosphoglycerate(BZ152) 

○ 노174 헤모글로빈 등전점 전기영동검사(BZ174) 

○ 너222 베타-엔도르핀(CX222) 

○ 노243 파이로글로불린(CZ243) 

○ 노281 유방암 수용체 검사-RIA법(CZ281) 

○ 노283 에스트로겐 수용체검사 [EIA](CZ281) 

○ 노28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 [EIA](CZ284) 

○ 노289 Polyamine(CZ289) 

○ 노290 γ-SM(CZ290) 

 

<문의전화> 

○ NK 세포 활성도 검사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69 

○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49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50 

○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70 

○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4 

○ C형근관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1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53) Lamotrigine: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5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54) Oxcarbazepine metabolite: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7 

○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삭제: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 심장표지자 관련: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966 

○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관련 : 

* 기동전담반 신청·지정 관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23) 

* 건강보험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8,1522,1525) 

*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8, 3615, 3611)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관련 :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1552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 3615, 3618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