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5.3.시행)_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등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23호('22.4.29.) '코로나19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37호('22.4.29.)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2. 5. 3.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는 2022.5.3. 진료분부터 2022.5.22.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적용종료일 변경 (당초) 2022.3.14. ~ 2022.5.2. → (변경) 2022.3.14. ~ 2022.5.22.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2)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4)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6)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점수변경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점수변경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적용종료일 및 금액변경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AH233, AH234) 신설로 인한 삭제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AH235, AH236, AH237, AH238) 신설로 인한 삭제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5, 1522, 1528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5, 1589, 1581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7, 1588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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