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10.1.시행)_유전성 유전자검사 등(전체판 포함)_홈페이지용 **2022.9.30. 오후4시 20분: 코로나 한방, 약국 적용종료일 일자 오타 수정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7호('22.9.2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22.9.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2호('22.9.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안내(대면진료)"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3호('22.9.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 시행일자 : 2022. 10. 1. (※ 코로나19 관련 적용종료일 변경은 아래에 따름)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사람유전자]
다. 염기서열분석 (4) 40회 초과 80회 이하 (D5809)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주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다, 라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4), 다5), 라6)) (D6806)
(01)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다.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 [방사선료, 카테터삽입료 포함] (O7019)
■ 제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G0001) (상대가치점수 인상)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 조89 골수 내 하지 길이 자성조절 연장술 (SZ089)
(변경 전) 2022.9.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2.11.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 가산료(AH033)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AH067)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046)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41)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AH24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AH24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24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247)
(변경 전) 2022.9.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2.12.31.까지 적용기간 연장
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078)
나.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079)
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5)
나.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6)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가.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7)
나.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8)
(변경 전) 2022.10.21.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2.11.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1)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2)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3)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4)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AH125)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하(AH126)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1)
○ 상급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2)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3)
○ 종합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4)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 2등급, 3등급(AH135)
○ 병원-간호관리료 차등제 4등급 이하(AH136)
(변경 전) 별도안내시까지 적용 → (변경 후) 2022.11.30.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병원(AH054)
(1) 상급종합병원(AH260) (2) 종합병원(AH261)
(1) 상급종합병원(AH262) (2) 종합병원(AH263)
(1) 상급종합병원(AH264) (2) 종합병원(AH26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6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67)
(변경 전) 2022.9.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2.11.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00)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2)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3)
(변경 전) 2022.9.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2.11.30.까지 적용기간 연장
○ 누680라 관련 (의료기술평가부) ☎ 033) 739-1753
○ 나580다 관련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60
○ 다200 관련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63
○ 자701다 관련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53
○ 소14 관련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54
○ 조89 관련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62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 1520, 1528, 1522, 1506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재택치료, 전담반방문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8, 1522, 15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0316
- 통합격리관리료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 1540, 1546, 154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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