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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922 조 회 426
제 목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3.2.1.시행)_자궁경관협착확장술 등(전체판 포함)_1.31.5:30PM수정완료, 5:45PM파일 재업로드 완료 날 짜 2023-01-31 17:48

제목[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3.2.1.시행)_자궁경관협착확장술 등(전체판 포함)_1.31.5:30PM수정완료, 5:45PM파일 재업로드 완료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3-01-31

내용


★23.1.31. 5:30.PM수정 : '의치과_급여_전체'시트의 의료급여 식대 오류 금액을 수정완료하였습니다.

_ ★23.1.31. 5:45.PM수정완료 / 엑셀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문의가 있어 수가파일을 재업로드 합니다. 오류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23.1.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23.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23.1.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480호('23.1.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월)'


◎ 시행일자 : 2023.2.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선별급여 50%)

○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D6630)

주2.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210.06점을 산정한다. (D663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428-3 자궁경관협착확장술 (R4287)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3.1.31.까지 적용 → (변경 후) 2023.2.28.까지 적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41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411)

○ 종합병원 (AH412)

○ 상급종합병원 (AH413)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41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AH41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1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17)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42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421)

○ 종합병원 (AH422)

○ 상급종합병원 (AH423)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42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AH42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2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2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 상급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61)

○ 상급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62)

○ 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63)

○ 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64)

○ 병원-만8세 미만 (AH165)

○ 병원-만8세 이상 (AH16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 상급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71)

○ 상급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72)

○ 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73)

○ 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74)

○ 병원-만8세 미만 (AH175)

○ 병원-만8세 이상 (AH17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정신병원(AH137)

○ 요양병원(AH054)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045)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046)

○ 종합병원(AH047)

○ 상급종합병원(AH048)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상급종합병원(AH260) (2) 종합병원(AH261)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4)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5)

나. 재진

(1) 상급종합병원(AH262) (2) 종합병원(AH263)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7)

다. 야간·공휴·의원급 토요일 진료시

(1) 상급종합병원(AH264) (2) 종합병원(AH26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6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67)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0)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1)

나. 재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3)


(변경 전) 2023.1.31.까지 적용 → (변경 후) 2023.3.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078)

나.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079)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5)

나.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6)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가.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7)

나.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8)


(변경 전) 별도안내시까지 → (변경 후) 2023.3.31.까지 적용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의·치과 비급여 반영 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 노598 기타검사

모. 상동 재조합 결핍 검사 [염기서열검사] (CZ980)


■ 제5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 혁신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TZ002)


<한방 급여 반영 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3.1.31.까지 적용 → (변경 후) 2023.2.28.까지 적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20)

○ 한방병원 (90221)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2) .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3)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24)

○ 한방병원 (9022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7)


<약국 급여 반영 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3.1.31.까지 적용 → (변경 후) 2023.2.28.까지 적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 (ZH003)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 (ZH004)


<의·치과 급여 정정 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R4286) 에 따른 산정코드들의 분류번호를 '자428-1'→'자428-2'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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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자428-3 자궁경관협착확장술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6

○ 노-598모 기타검사-상동 재조합 결핍 검사 문의: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7

○ 혁신-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문의: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1

○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305


○ 코로나19 수가 문의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7,1525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1546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0316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9, 5718

-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09, 3615, 361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첨부파일 수가반영내역(23.2.1.시행)_자궁경관협착확장술 등(전체판 포함)_의료급여식대수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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