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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926 조 회 473
제 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3.3.1.시행)_로봇 보조 수술 등(전체판 포함) 날 짜 2023-02-28 09:18

제목[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3.3.1.시행)_로봇 보조 수술 등(전체판 포함)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3-02-27

내용

■ 반영내역

※ 2023.2.28.까지 적용인 코로나 관련 수가코드의 적용기간 연장('23.3.31.)되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23.2.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호('23.2.2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3월)'


◎ 시행일자 : 2023.3.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3.2.28.까지 적용 → (변경 후) 2023.3.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41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411)

○ 종합병원 (AH412)

○ 상급종합병원 (AH413)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41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AH41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1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17)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42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421)

○ 종합병원 (AH422)

○ 상급종합병원 (AH423)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42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AH42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2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2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 상급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61)

○ 상급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62)

○ 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63)

○ 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64)

○ 병원-만8세 미만 (AH165)

○ 병원-만8세 이상 (AH16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 상급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71)

○ 상급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72)

○ 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73)

○ 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74)

○ 병원-만8세 미만 (AH175)

○ 병원-만8세 이상 (AH17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정신병원(AH137)

○ 요양병원(AH054)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045)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046)

○ 종합병원(AH047)

○ 상급종합병원(AH048)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상급종합병원(AH260) (2) 종합병원(AH261)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4)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5)

나. 재진

(1) 상급종합병원(AH262) (2) 종합병원(AH263)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7)

다. 야간·공휴·의원급 토요일 진료시

(1) 상급종합병원(AH264) (2) 종합병원(AH26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6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67)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0)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1)

나. 재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3)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2023.2.27.부터 삭제

○ '자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의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OZ753080)


<의·치과 비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명칭변경)

○ 조961 로봇 보조 수술

가. 다빈치 기기(QZ961)

나. 레보아이 기기(QZ964)


<한방 급여 반영 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3.1.31.까지 적용 → (변경 후) 2023.2.28.까지 적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20)

○ 한방병원 (90221)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2) .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3)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24)

○ 한방병원 (9022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7)


<약국 급여 반영 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3.1.31.까지 적용 → (변경 후) 2023.2.28.까지 적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 (ZH003)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 (ZH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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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조-961 로봇 보조 수술 주항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8

○ 코로나19 수가 문의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7,1525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 및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1546


첨부파일 수가반영내역(23.3.1.시행)_로봇 보조 수술 등(전체판 포함)

코로나19 관련 수가 연장(2023.3.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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