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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937 조 회 427
제 목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3.6.1.시행)_유전성 유전자 검사 등 (전체판포함)_0612 10:50AM 수정 날 짜 2023-06-01 10:16

제목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3.6.1.시행)_유전성 유전자 검사 등 (전체판포함)_0612 10:50AM 수정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3-05-31

내용

★ 230612 10:50AM 의치과 급여 전체판 시트 T열(장구분) 형식 수정(날짜 형식 → 텍스트 형식) 내역 있어 수정된 수가파일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0601 10:35AM 산정명칭 오적용(심장혈관흉부외과가 흉부외과로 적용) 내용 있어 정정 내역과 수정된 수가파일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23.5.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23.5.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2539호('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라. 보험급여과-2544호('23.5.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3.6.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바이러스]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C5801)

(12) NUDT15 Gene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185-1 디케이에스수술 (O1853)

○ 자185-2 관상동맥성형술 (O1854)

○ 자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나. 심방전환술 (O1881)

다. 라스텔리수술 (O1882)

라. 니카이도수술 (O1883)

○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

주. 선택적 뇌관류를 동시 시행한 경우 (O1891)

○ 자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

마. 흉복부대동맥 (O0231)

○ 자203-1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 포함]

가. 상행대동맥 (O0232)

나.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O0233)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O0234)

○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O023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12) 관련 산정코드 신설

○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 (O1890)

○ 자187-1 라스텔리씨 수술 (O1875)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변경에 따른 신설

○[산정지침]5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산정지침]6 (1)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산정지침]7 심야분만·공휴·응급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H를 기재)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변경에 따른 신설

○[산정지침]5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산정지침]8 (1)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 공휴와 응급, 공휴·야간·응급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B 적용 정정(Y→N)) *23.5.31.부터 적용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성숙난자-10개 이하 (R6430)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성숙난자-10개 이하-복강경하 난자처리 (R6431)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성숙난자-10개 이하-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 (R6432)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미성숙난자-10개 이하 (R6450)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미성숙난자-10개 이하-복강경하 난자처리 (R6451)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미성숙난자-10개 이하-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 (R6452)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185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명칭 변경

가. 고도 복잡기형 [노우드수술, 주대동맥폐동맥부행혈로연결술, 총동맥간교정술, 이중전환술] (O1851)

○ 자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명칭 및 분류번호 변경

가. 동맥전환술 (O1879)

○ 자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 분류번호 변경

바. 복부대동맥

(1) 신동맥 상방 [근접하방 포함] (O0223)

(2) 신동맥 하방 (O0224)

사.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 [양측] (O2034)

아. 장골동맥

(1) 양측 (O2037)

(2) 편측 (O2038)

자. 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O2039)

차. 기타의 것 (O2035)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변경에 따른 변경(가산 인상)

○ [산정지침]7 심야분만과 응급 경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7 기재)


■ 전문의 가산 산정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 ('흉부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단가 인하)

- 상급종합병원(AH172)

- 종합병원(AH174)

- 병원(AH176)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23.6.30.까지 적용 후, 23.7.1. 0시부터 종료)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14, 15 관련 산정코드 삭제

○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 (O1890)

○ 자187-1라스텔리씨수술(O1875)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변경에 따른 삭제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3절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변경에 따른 삭제


■ 종료로 인한 삭제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확진자) (AH038)

○ 감염병전담정신병원감염예방·관리료-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65)

○ 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Ⅰ (AH351)

○ 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Ⅱ (AH352)

○ 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Ⅲ(AH353)

○ 재택치료전용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Ⅰ(AH355)

○ 재택치료전용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Ⅱ(AH356)

○ 전화상담관리료(초진)-의원,보건의료원내의과(AH114)

○ 전화상담관리료(초진)-치과의원,보건의료원내치과(AH115)

○ 전화상담관리료(재진)-의원,보건의료원내의과(AH214)

○ 전화상담관리료(재진)-치과의원,보건의료원내치과(AH215)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상급종합병원(AH260) (2) 종합병원(AH261)

나. 재진

(1) 상급종합병원(AH262) (2) 종합병원(AH263)

다. 야간·공휴·의원급 토요일 진료시

(1) 상급종합병원(AH264) (2) 종합병원(AH26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6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67)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0)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1)

나. 재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3)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4)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5)

나. 재진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7)

○ 코로나19통합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정신병원(AH137)

- 요양병원(AH054)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신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주간 (IC00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야간 (IC002)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심야 (IC003)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공휴 (IC004)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치과-주간 (IC01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치과-야간 (IC012)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치과-심야 (IC013)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치과-공휴 (IC014)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혈장단백검사]

○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CZ117)

[자가면역질환검사]

○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CZ437)


<한방 급여 삭제내역>


■ 종료로 인한 삭제

○ 전화상담 관리료(초진)-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90116)

○ 전화상담 관리료(재진)-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90216)


<한방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신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한의과-주간 (9100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한의과-야간 (91002)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한의과-심야 (91003)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한의과-공휴 (91004)


<약국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신설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주간 (ZC001)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야간 (ZC002)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심야 (ZC003)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공휴 (ZC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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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개선

(응급의료행위[별표3] 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6장 마취료)

- 응급의료행위 응급가산율 확대

- 공휴일·야간 가산 중복 적용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3, 1512,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58, 1543, 1539


○ 심장혈관흉부외과 수술 수가 신설 및 재분류

- 자185-1 디케이에스수술 신설

- 자185-2 관상동맥성형술 신설

- 자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재분류

- 자189주 선택적 뇌관류 신설

- 자203마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흉복부대동맥 신설

- 자203-1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 포함] 신설

-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신설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6, 1552, 1559, 1545


○ 노-117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2


○ 노-437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8


○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변경 관련

(심사기준2부) ☎ 033-739-4762


○ 코로나19 관련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2, 1527, 1525, 1520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0, 1558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08, 3609, 3615


○ 비대면 시범사업 관련

1) 의료기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1514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0, 1539, 154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7, 1546


첨부파일 ★산정명칭 수정반영내역(2509개)

? 수가반영내역(23.6.1.시행)_유전성 유전자 검사 등(전체판포함)_0612수정완료-1

수가반영내역(23.6.1.시행)_유전성 유전자 검사 등(전체판포함)_0612수정완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