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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2050 조 회 266
제 목 [행위] 의·치과,약국 수가파일('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 안내 날 짜 2025-03-07 15:57

제목 [행위] 의·치과,약국 수가파일('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5-03-07

내용

[행위] 의·치과,약국 수가파일('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 안내


※ 한방진찰료 산정명은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판은 4.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25.3.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2025. 3. 5.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주사항 변경 * 산정명 변경(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진료)

- 가1가 초진진찰료

주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

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 가1나. 재진진찰료

주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

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약국 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 [산정지침](10) 변경 * 한글명 변경(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운영)

(10)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09시 이전 정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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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진찰료 주사항 변경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1532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10)변경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5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1


★수가반영내역(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_홈페이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