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 > 심사지원 > 고시정보
작성자 지누스 번 호 2081 조 회 506
제 목 [약제] 22.11.01.~25.11.01.적용 약가파일_11.14.수정 날 짜 2025-10-27 16:32

제목 [약제] 22.11.01.~25.11.01.적용 약가파일_11.14.수정

작성자 지누스

작성일 2025-10-23

내용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66호(2025.9.24.)) 발령에 따라 제목 및 첨부파일 중 '사전제공' 단어 삭제(10.28.)  

 

○ 656700050 그루타존정15밀리그램(피오글리타존염산염)_(16.53mg/1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일자 정정 반영('25.11.12.부터 적용)(11.12.,11.14.)  

 

○ 655501990 스테글라트로정5밀리그램(에르투글리플로진L-피로글루탐산)_(6.477mg/정), 655502000 스테글루잔정5/100밀리그램_(1정)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반영(11.13.)  

 

 20221101_20251101 적용약가파일_11.1 수정(최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