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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358 조 회 4394
제 목 주사약제 및 주사수기료 청구방법 안내 날 짜 2012-02-22 14:55
제목 주사약제 및 주사수기료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전산심사개발부
작성일 2012-02-16 
내용

○ 투약내역 청구는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1회 투약량, 1회 투여횟수, 총투여일수를 각각 구분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사약제 투여시 1일 투여횟수를 초과하여 산정된 주사수기료는 심사 조정될수 있습니다.  

○ 양측 무릎 관절강내 투여등 1일 2회이상 주사시 1회 투약량에 1일 주사총량을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를 ‘1’로 청구할 경우 주사수기료는 1일 투여횟수(1)로 심사조정될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1회 투약량 및 1일 투여횟수 착오로 주사수기료가 조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사약제 및 주사수기료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