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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362 조 회 4512
제 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2012.2.24) 날 짜 2012-02-29 09: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83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27품목 (별지2부터 별지7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42품목 (별지8, 별지9)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8, 별지9 : 2012년 3월1일

○ 별지3 : 2012년 4월1일

○ 별지4 : 2012년 7월1일

○ 별지5 : 2013년 1월1일

○ 별지6 : 2013년 7월1일

○ 별지7 : 2014년 1월1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첨부파일

 개정고시_전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