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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363 조 회 4819
제 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2012.2.29) 날 짜 2012-03-02 14:3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4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9,202품목 (별지2부터 별지6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이미 삭제된 품목 중 변경 88품목 (별지7부터 별지14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별지1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 2품목(붙임1)


나. 시행일 

○ 별지1 : 2012년 3월1일

○ 별지2 및 별지7부터 별지14까지, 붙임1 : 2012년 4월1일

○ 별지3 : 2012년 7월1일

○ 별지4 : 2013년 1월1일

○ 별지5 : 2013년 7월1일

○ 별지6 : 2014년 1월1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첨부파일

 개정고시문_전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