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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324 조 회 4609
제 목 <고시 제2011-168호>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2011.12.27) 날 짜 2011-12-29 19:25
제목 <고시 제2011-168호>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2011.12.27)
작성자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8-26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22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14품목 (별지2부터 별지7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24품목 (별지8부터 별지10까지)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8, 별지9, 별지10 : 2012년 1월 1일

○ 별지3 : 2012년 2월 1일

* 80%직권조정 품목 중 1품목 : 2015년 5월 18일

○ 별지4 : 2012년 7월 1일

○ 별지5 : 2013년 1월 1일

○ 별지6 : 2013년 7월 1일

○ 별지7 : 2014년 1월 1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개정고시 전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항금액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