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306 | 조 회 | 4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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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평가 고시)(2011-15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날 짜 | 2011-12-14 10:40 | |||
제목 (재평가 고시)(2011-15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작성자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1-12-13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9조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148호, ’11.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C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1-1, 1-2, 1-2) : 2,923품목 ○ D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2-1, 2-2) : 168품목 ○ G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3-1, 3-2) : 563품목 ○ H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4-1, 4-2) : 259품목 ○ I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5-1, 5-2) : 264품목 ○ E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6) : 15품목 ○ L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7) : 48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8) : 210품목 2. 시행일자 : 2012년 1월 1일 * 201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반영 붙임 : 1. 고시전문 1부 2. (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끝. * 급여.비급여 목록표 문의 : 심평원 재료등재부 (02-705-6423~8) 첨부파일 고시전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재평가 C,D,G,H,I,E,L) 변경대비표(재평가 C,D,G,H,I,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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