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313 | 조 회 | 4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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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정정포함) | 날 짜 | 2011-12-28 10:24 | |||
제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정정 포함) 고시 작성자 약제등재부 작성일 2011-12-27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정정포함) 고시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1품목 (별지2) 나. 정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 2011.11.30)” “별지5“의 변경 약제 중,“가네파솔5%주(644703590)(에스케이케미칼(주))”등 745품목의 상한금액 정정(붙임1, 붙임2) 다. 시행일 : 2011년 12월 21일 붙임 1. 개정(정정포함)고시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3. (붙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안 1부. 첨부파일 개정고시_전문 별지1_고시내용 별지1_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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