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89 | 조 회 | 5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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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시 제2011-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안내 | 날 짜 | 2011-05-31 16:06 | |||
제목 <고시 제2011-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안내 작성자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5-31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5호(2011.5.30)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6.7 시행> ◇ 주요 개정내용 1. 1편 2부 검사료 주항목 신설 - 나-443 아미노산 분석 나. 정량 (3)크로마토그라피법 또는 Tandem MS법 (나) 5종목이상 주 : 5종목 이상이면서 Alloisoleucine4), Tryptophan5), Homocitrulline6), Homocystine7)을 검사한 경우 각 검사 종목 당 248.50점을 별도 산정한다 2. 1편 2부 처치 및 수술료 신설 - 자-811 소장적출술[이식용] - 자-812 소장이식술 3. 1편 3부 비급여 목록 신설 5항목, 개정 1항목 -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21) IL2RG 유전자 - 노-598 기타 검사 서. 중합효소연쇄반응법 (1) Acanthamoeba (2) Aspergillus (3) Human Bocavirus (4) MRSA - 소-10 심장재활치료 - 조-638 신경계 수술을 위한 수술중 CT무탐침 정위기법 - 조-307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4. 제2편 1부 개정규정, 제3부 별표3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 삭제 및 별표9 개정 (2011.7.1시행) 첨부파일 개정고시문(2011-55호) 신구조문대비표 별표3 별표4 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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