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92 | 조 회 | 6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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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시 제2011-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날 짜 | 2011-06-01 13:03 | |||
제목 <고시 제2011-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작성자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1-05-31 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1-59호(2011. 5.31.)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5 항목 - 심전도검사 수가산정방법 - 2가지 이상의 마취시 수가산정방법 -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 심박기 거치술 후 lead만 교환시 수가산정방법 - 천수신경조절술 후 전극 또는 자극발생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 개정 1 항목 - 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인정기준 ▶ 치료재료 ○ 삭제 1 항목 -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 -trol Line 등) 인정기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4 항목 - BK virus, Bordetella pertussis, Gardnerella vaginalis, Haemophilus ducreyi, JC virus, Neisseria gonorrhea, Toxoplasma, Varicella-zoster virus(VZV) - 내시경적 연하검사 Fiberopic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백색소화관내시경검사후 자가형광소화관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Autofluorescence Gastrointestinal Endoscopy - 하지정맥류 냉동제거술 Cryosurgical ablation of varicose vein * 시행일 : 2011. 6. 1. 첨부파일 개정고시문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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