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95 | 조 회 | 5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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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1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 날 짜 | 2011-06-09 09:30 | |||
제목 2011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작성자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1-06-08 내용 O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 - 차등제 시설, 인력 신고기간: 분기내 수시로 신고하되 6/15일까지 신고완료 - 차등제 등급 신고기간: 6.16(목)~6.20(월) - 신고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1644-2000) · 병원 및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 첨부파일 간호등급 차등제 분기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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