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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95 조 회 5742
제 목 2011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날 짜 2011-06-09 09:30
제목 2011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작성자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1-06-08 
내용
 

 
O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 

- 차등제 시설, 인력 신고기간: 분기내 수시로 신고하되 6/15일까지 신고완료 

- 차등제 등급 신고기간: 6.16(목)~6.20(월) 

- 신고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1644-2000) 

· 병원 및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 



첨부파일

 간호등급 차등제 분기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