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Levodropropizine 약제 허가사항 범위 초과청구 사례 안내
작성자 전산심사개발부
작성일 2011-04-29
내용
Levodropropizine 약제 허가사항 범위 초과청구 사례 안내
○ levodropropizine 식약청 허가사항(시럽, 정, 캡슐)
- 기침 : 급·만성기관지염
○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범위 안에서 처방· 투여하여야 하나 levodropropizine 약제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감기 등 상병에 처방되는 사례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3.가에 의거 상병전산심사시 적용 중
○ 아울러 향후 약제 허가사항 관련 상병 전산심사 점검기준 변경 시 우리원 홈페이지(알림방 등)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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