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79 | 조 회 | 6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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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연장 관련 행정해석 안내 | 날 짜 | 2011-05-09 11:54 | |||
제목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연장 관련 행정해석 안내 작성자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5-04 내용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연장 관련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431호(2011.5.3) O 주요내용 1.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2010.7.1부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포함하고, -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되,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이에 올 7월 1일부로 최초 등록자의 1년 경과일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에 필요한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1) 환자 :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연장 신청(등록기간 종료일 30일 전부터 신청가능) (2) 요양기관 : 환자 진료 후 진료연장 필요여부 판단, 담당의사 소견서를 건보공단에 팩스 등으로 송부 - 소견서 작성시 진료연장 필요여부 및 사유 반드시 명시 (3) 건보공단 : 담당의사 소견서 확인, 등록기간 연장처리 후 환자에게 문자통보 ※ 산정특례대상 등록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 인정 (적용기간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연장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관련공문(보험급여과-1431호) 중증화상 관련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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