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84 | 조 회 | 6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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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회 투약량 기재방법 변경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날 짜 | 2011-05-24 16:50 | |||
제목 1회 투약량 기재방법 변경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전산청구관리부 작성일 2011-05-24 내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3호('11.05.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병원급 이상 외래 및 보건진료소 요양급여내역 작성방법 변경 관련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보건진료소 외래 요양급여내역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 ※ 시행일 : 2012.1.1 청구분부터 2. 1회 투약량 등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 변경 관련 ○ 소수 다섯째짜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기재 ※ 시행일 : 2011.10.1 청구분부터 3.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관련 1) MT028 "산정특례대상 세부상병명“ 추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상병인 ‘D473'으로 진료한 경우 MT028 특정내역 “산정특례대상 세부상병명” 기재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2) JT007 "치매 검사결과“ 기재범위 확대 등 ○ 요양병원 뿐 아니라 타 요양기관에서 치매치료제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약제나 Memantine 제제 투여시 관련 검사 결과 기재 ("V"앞에 소수점 “.” 기재 포함) ※ 시행일 : 2011.10.1 청구분부터 3) 특정내역 구분코드 소수점 기재 형식 변경 ○ MT007, MT025, MT031 및 MT998 특정내역기재형식란 "V"앞에 소수점 “.” 기재 ※ 시행일 : 2011.10.1 청구분부터 4. 기타 ○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결정서에 “공란”을 “청구번호”로 개정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 고시 제2011-53호 별지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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