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파씬정 급여중지 안내
작성자 약제등재부
작성일 2011-05-24
내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067호(2011.5.23)
"2009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부적합품목 통보 및 협조요청"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686호(2011.5.24)
"토파씬정(토피라메이트)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9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실시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은 아래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즉시 판매중지 포함) 및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조치할 것임을 통보한 바, 해당 품목에 대해 2011.5.25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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