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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70 조 회 5206
제 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11.4.25) 날 짜 2011-04-27 09:10
제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11.4.25)
작성자 약제등재부
작성일 2011-04-26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3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647품목 (별지2부터 별지6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23품목 (별지7 및 별지8)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품목 변경 4품목 (별지9 및 별지10)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7, 별지8, 별지9, 별지10 : 2011년 5월1일

* 단, 별지7의 약제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하며, 별지9, 별지10의 약제는 2011년 6월 1일부터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

○ 별지3 : 2011년 6월1일

* 단, 80% 직권조정 품목 중 1품목은 2012년 11월21일

○ 별지4 : 2011년 6월21일

○ 별지5 : 2011년 6월26일

○ 별지6 : 2016년 1월22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개정고시전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