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71 | 조 회 | 5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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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시 제2011-48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날 짜 | 2011-04-27 16:09 | |||
제목 <고시 제2011-48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작성자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1-04-27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36호, ’11. 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신설(별지1) : 103품목 ○ “비급여”신설(별지2) : 15품목 ○ “산정불가”신설(별지3) : 2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변경(별지4) : 265품목 ○ “인체조직 급여”신설(별지5) : 26품목 ○ “인체조직 상한금액 및 규격변경 등 조정”변경(별지6) : 6품목 ○ “제조사 등 변경”변경(별지7) : 151품목 ○ “삭제”(별지8) : 2품목 ○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9,10,11,12) : 461품목 2. 시행일자 : 2011년 5월 1일 * 2011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반영 * 치료재료 사후관리 품목에 관한 문의 : 보험평가과 (2023-7436,7447) - 치료재료 고시 중 2011.7.1 , 2011.10.1, 2011.11.1 사후관리 고시품목은 별도 고시 없이 해당일자에 바로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고시전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변경대비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_사후관리 변경대비표_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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