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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76 조 회 5676
제 목 <고시 제2011-5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날 짜 2011-04-29 16:43
제목 <고시 제2011-5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작성자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1-04-29 
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1-50호(2011.4.29)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개정 4 항목 

- 임신확인을 위한 진료의 보험급여여부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 무이증·소이증에 대한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의 급여대상 및 수가산정방법 

- 자궁내장치(IUD) 교체시 제거료 산정방법 



○ 삭제 2 항목 

- 비자극검사 인정기준 

- Laminoplasty 수가 산정방법 



▶ 치료재료 

○ 신설 1 항목 

- UPJ Occlusion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 


* 시행일 : 2011. 5. 1. 



※ 신구조문대비표의 비고는 개정사유입니다. 


첨부파일

 고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