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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57 조 회 5532
제 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2011.3.28) 날 짜 2011-03-29 10:52
제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2011.3.28)
작성자 약제등재부
작성일 2011-03-29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안내합니다.


가. 정정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2호(2011.3.25)“별지3”의 변경 약제 중 80%직권조정 기고시 품목인 한국알콘(주) “파타놀점안액0.1%(염산올로파타딘)”의 시행일 변경(2016.5.4→2011.5.1) 관련 내용이 본문에서 누락되어 이를 추가함


나. 정정고시 시행일 : 2011년 5월 1일


붙임 : 정정고시 전문. 끝.

 




첨부파일

 정정고시_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