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57 | 조 회 | 5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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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2011.3.28) | 날 짜 | 2011-03-29 10:52 | |||
제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2011.3.28) 작성자 약제등재부 작성일 2011-03-29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안내합니다. 가. 정정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2호(2011.3.25)“별지3”의 변경 약제 중 80%직권조정 기고시 품목인 한국알콘(주) “파타놀점안액0.1%(염산올로파타딘)”의 시행일 변경(2016.5.4→2011.5.1) 관련 내용이 본문에서 누락되어 이를 추가함 나. 정정고시 시행일 : 2011년 5월 1일 붙임 : 정정고시 전문. 끝. 첨부파일 정정고시_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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