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 > 심사지원 > 고시정보
작성자 지누스 번 호 165 조 회 6005
제 목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날 짜 2011-04-12 13:51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1-03-30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5호(‘11.03.29)로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30만원 → 40만원)

- 1일 사용가능한 이용 금액의 확대(4만원 → 6만원) 

-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 가능한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 시행일

2011년 4월 1일




첨부파일

 임신출산 진료비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