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65 | 조 회 | 6005 | |
---|---|---|---|---|---|---|
제 목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 날 짜 | 2011-04-12 13:51 | |||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1-03-30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5호(‘11.03.29)로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30만원 → 40만원) - 1일 사용가능한 이용 금액의 확대(4만원 → 6만원) -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 가능한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 시행일 2011년 4월 1일 첨부파일 임신출산 진료비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전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