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누스 | 번 호 | 156 | 조 회 | 5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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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11.3.25) | 날 짜 | 2011-03-29 10:50 | |||
제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11.3.25) 작성자 약제등재부 작성일 2011-03-29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53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8품목 (별지2 및 별지3)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30품목 (별지4부터 별지6까지)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4, 별지5 및 별지6 : 2011년 4월1일 ○ 별지3 : 2011년 5월1일 * 단, 80%직권조정 품목 중 1품목은 2018년 1월3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개정고시_전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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