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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누스 번 호 127 조 회 5829
제 목 약제상한차액 산정제외 관련 청구방법 안내 날 짜 2011-03-02 18:22
제목 약제상한차액 산정제외 관련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전산청구관리부
작성일 2011-03-02
내용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2685호, '11.2.28) 


□ 개정내용 

○ 일부 의약품 약제상한차액 산정대상에서 제외 

◆ 약제상한차액 산정제외 약제 

1. 한약제 

2. 한약제 이외의 약제 

가. 내복제. 외용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나.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다.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 시행일 : 2011.2.28 진료분부터 



첨부파일

약제상한차액 산정제외 관련 청구방법 안내